나. 피압류채권의 적격(適格)
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
필요하다.
(1)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(責任財産)에 속할 것 292
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
것
(2)
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
것
293
(3)
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
미칠 것
295
(4)
양도할 수 있을 것
295
(5)
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
것
297
(6)
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
압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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