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압류채권의 적격

나. 피압류채권의 적격(適格)

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

필요하다.

(1)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(責任財産)에 속할 것 292

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

(2)

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

293

(3)

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

미칠 것

295

(4)

양도할 수 있을 것

295

(5)

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

297

(6)

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

압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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